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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음 -이미지 사진 제공 |
그간 집합건물 관리 직원 채용 시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조회가 채용단계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비인력에 대해서만 경비업체가 인력 배치 가능한지 경찰서에 조회할 수 있고, 타 부서인 관리사무소 직원, 주차관리원, 청소미화원 등은 본인이 경찰서나 인터넷으로 확인용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령 없는 어느 기관에 제출할 수도 기관에서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범죄자와 입주민간의 접점을 줄이는 한편, 채용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여 채용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회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아래에 규정된 10가지 경우에만 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형실효법 제6조 제1항).
1.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형의 집행 도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외국인의 귀하. 국적회복.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과.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인가.허가,서훈,대툥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그밖에 다른 볍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회사나 협회 등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볍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 대표적인 다른 법률은 아래와 같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관련하여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가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동의를 통해 범죄경력조회 가능)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를 요구 할 수 있는 관련 볍령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 확인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직원 채용 사전 단계에서 범죄조회 경력을 관리단의 대표(관리인)이나 위탁관리주체기관에서 조회 할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칼럼기고 : 주)에코텍 전무 조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