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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 기자 입력 2022.09.21 14:57 수정 2022.09.21 17: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16924

발의연월일 : 2022. 8. 18.
발 의 자 : 박상혁ㆍ최인호ㆍ임오경ㆍ김정호ㆍ장철민ㆍ이동주ㆍ홍성국ㆍ이정문ㆍ신영대ㆍ김주영ㆍ민형배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많은 동의절차들에 대해 입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안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제26조”를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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