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의결 정족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안건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집합건물법에는 여러가지 집합건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결의에 대하여 '무효판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모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해 두는게 좋다.
집합건물은 어떻게 의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므로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줄여서 집건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을 구성해야한다.
아파트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이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건,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구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총회'를 통해 의결이 이뤄진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총회 개최 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안건의 의결권은 50% 즉,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과반수 의결권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소유자 수 와 전유부분의 지분면적이다. 집합건물은 왜 두가지로 의결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누군가가 과반수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독점의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렇게 독점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 면적의 과반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도록 집합건물의 의결 방법이 설정되어 있다.
구분소유자들 중에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엔 어떻게 하나?
집합건물 중에 상가, 오피스텔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즉, 전유부분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럴 경우는 공유자들 중 누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집합건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유자끼리 협의해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지정해야 한다.
의견이 충돌하여 1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 265조에 의거하여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써로 결정한다.
공유자 즉 공동소유자인 경우에는 한명이 투표를 행사하고 지분도 한명으로 합산하여 진행한다.
만약 공유자들 대표 지정 없이 공유자들 모두 투표에 참여해 공유자들 상호간 의견이 일치해도 의결에 참여한 경우는 무효이다.
구분소유자 1명이 다수 호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결권 계산은 어떻게 하나?
구분소유자 한 명이 다실소유자 일 경우 의결권 숫자는 하나로 본다.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합산하여 산정된다.
여기까지 집합건물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지 않고 이해가 어려울수 있다.
그때마다 신문에서 도움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