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법무부가 인가한 협회로 2019년도 창립해 10월 22일 현재 2,000명의 회원가입을 돌파해 전 회원들이 축하 분위기였다.
협회 원동일 회장은 “ 우리 협회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회원이 가입된 것은 협회 관계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협회의 역할이 이 시대에 적합한 사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언론과 협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한 결과이고 또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법무부와 관련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의 중요성을 밝히고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고 전했다.
협회사무국 최종권 총장은 "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 받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이번 10월 22일 민간자격증의 중요성을 알고 일반인들이 응시에 많이 지원하면서 회원가입을 하였다“ 고 전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지만, 정작 수십 년 동안 집합건물을 관리할 관리자의 자격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어 집합건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사’ 자격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협회에서는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집합건물은 법무부 소관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집합건물법)’ 에 의거 모든 집합건물이 이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이 건물관리와 사무집행의 권한 및 재판상의 대표 수행을 해야지만 정작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일반 아파트 동대표 회장 역할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