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피스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자는 ‘관리소장’ 명칭이 아니고 ‘관리인’ 이다
집건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인의 자격요건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외부인이 할수 있다는 해석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의 의무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그밖에 규약에 정해진 행위. 다음으로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어 각 종 현안을 의결하는 모습 |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김천지부 서영복 부회장은 “관리인 이라는 단어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선임돼도 선임된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련 전문 자격증과 지식이 없다 보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처럼 여겨 자신의 관리인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로봇 대표라는 인식을 준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과 패단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에서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집합건물 관리의 실무 권한 책임자 ‘관리인’ 이라는 직함을 주어 건물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법 개정을 제안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