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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에 대해

송하창 기자 입력 2022.09.25 12:39 수정 2022.09.28 11:29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대충 소유자들과 합세하여 관리인을 내 세워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이가 없다. 대체로 집회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다.

구분소유자들이  분양 후 가장 먼저 알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관리단 대표를(관리인과 관리위원)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단집회를 통해서 해야하나 집회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시행사는 관리단 집회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집회를 통지하고 집회 참석자들이 부족해 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시간만 보내기 일수다.

 


 

건물관리에 대해 1년차 부터 장기 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관리단대표가 없으면 결정권자가 없기때문에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 

 

관리단 집회를 성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김천지부 강성건 지부장께 집회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먼저 관리규약의 유무를 관리실에서 확인하고 관리규약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집회를 하면된다.

둘째  관리규약에서 관리단집회 주관자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없다면 관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인이 부재시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두가지 충족 ) 1/5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집회를 한다.

 셋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지원 공고를 게시판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통지도 만약을 위해서 등기(준등기)로 소유자 전원에게 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차후 소송으로 갈 것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집회안건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관리규약 개정이라든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선임건 등의 구체적 회의 안건을 정한다.

다섯째 집회소집 일정을 정해 소유자 등기 주소지와 점유지로 집회소집 통지를 하되 우편물은 1주일 전에 도착돼야 한다. 이 때도 의도적으로 소를 제기 할 것에 대비해 수신자를 명확히하기 위해 등기(준등기)로 우편발송 해야  한다.  이때 소집 안내문과 함께 소집동의서와 위임장, 서면결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시켜서 통지 한다. 최근들어 소집동의서와 서면결의서를 같이 받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다.

여섯째  집회일에 각 안건에 대해 관리규약  개정건은  구분소유자만이 투표해야 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 점유자도 투표를 했다면 같이 집계 하여  관리규약은 3/4 이상 찬성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점유자들의 투표도 포함해 총 과반수 이상 득하면 된다.

 


일곱째  관련 회의록과 의결권 합계와 관리규약을 갖고 지자체에 관리인 선임을 신고해야 한다.

여덟째  선임신고서 수락 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1주일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된다.

아홉째   관리비 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관리인과 사업주체 대표자(주로 관리소장)직인으로 공동인감 4개 정도 은행에서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열번째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던지 새로운 관리업체를 입찰해 선정한다. 사전에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라면 최소한 3개월전에 기존 관리주체( 주로 관리업체) 에게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인수가 완료되면 새로운 관리단이 임무를 수행하면 되겠다.

 

이상과 같이 관리단 집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실수가 잦게 되고, 관련 양식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한다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상세문의 : 한국집합건물관리협회 김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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