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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칼럼

집합건물 전, 월세 계약시 주의-1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2.10.01 09:47 수정 2022.10.17 16:24

요즘 전세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세 또는 보증금이 포함된 월세 계약 시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 등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는 방법(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해선 안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다 보니 부동산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중개사고가 자주 일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사 자격이있는지 계약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함을 받았을때 나오는 부동산 상호를 입력하면 그 부동산에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실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사람과 대조를 해서 대표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두번째는 사람들이 비싼 전세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업자가 전세대출을 최대한 풀로 받을 수 있게 알선을 해주고 전세대출이자 1~2년치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꼬셔서 깡통전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가 대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빌라 전세가 2억 5천이라서 집을 봤는데 집도 신축건물이라 마음에 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니까 계약을 못한다고 업자에게 이야기 하면 그때 그 업자는 꼼수를 부려요, 전세대출 2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1년치나 2년치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 줄테니까 이집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서 꼬십니다.

이자를 지원받는 바람에 월세없이 공짜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 갔는데, 알고 보니 실제 시세는 1억 6천밖에 안되는 그런 집이었죠. 근데, 이제 막 지은 신축빌라라 거래사례가 없어 업체직원들은 분양가격은 2억 7천이고 전세는 2억 5천이라고 하니까 전세가가 분양가 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대출 받은 돈으로 이자 몇푼 지원해 주면서 저거들 끼리 잔치를 벌이고 결국 바지사장에게 소유권 넘기고 전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세사기 당하는 집, 세번째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집인데요, 아파트는 거래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보험가입이 되는데요,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은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에서 매매시세보다 높은 강통전세로 판단이 되었을때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계약전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한 줄알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가입이 안돼 버리면 당황스럽죠, 별일 없겠지 하고 보험계약을 안하고 그대로 산다면 상당히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게약서에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을 즉시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는데 잔금까지 치루고 이사까지 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될 때는 이사비는 아깝지만 다른 집을 알아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당하는 네번째는 컨셜팅업자들이 전세계약할 때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뀔것인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뀔것이라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를 하면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후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을 넣어 버리면 나중에 무능력자 바지사장한테 강통 전세금액 그대로 소유권 넘겨 버리고 임대인이 변경됨을 고지 했다는 이유로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동의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됐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안날로 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기존 집주인에게 승계거부를 통지하고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새주인한테 전세금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는냐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 받는 방법 (돌려받기)에 대해 같이 알아 보았습니다.

칼럼기고 : 민원119부동산행정사.중개사 장성익 055-649-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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