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2020-246 (2020.03.06.)로 지정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1차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1. ,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다 면 적 : 415,745㎡
2.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 및 대표자 성명(변경)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 )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031-8075-3826), 고양사업본부 에 (032-930-9700)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2022년 10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