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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이미경 기자 입력 2022.10.27 16:01 수정 2022.10.27 16:04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28일부터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녹색도시과
등록일2022-10-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6.21)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요청(산업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국토부)→산업단지 적용(지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상향(350%→490%)됨으로써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증가(평택 캠퍼스 12개 → 18개, 용인 클러스터 9개 → 12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에서 추산된 기대효과


또한, 이러한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의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지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의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공장 등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도 일일이 심의 절차가 요구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최소 60일 이상)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건축물 연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되는데 이 때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정해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재인가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여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각종 유원지, 문화·체육시설 및 의료시설 등 여러 시설이 복합된 경우에 신속한 증·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항에 관계 없이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으로써, 최초 허가받은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 ①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②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③측량오차의 반영, ④건축법상 허가·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가스배관은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를 활용하여 설치하는데,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를 거쳐야해서 주민 등의 신속한 생활환경 개선이 어려웠다.

* 유사한 시설(열수송시설, 전기송전선로 등)은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 중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투자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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