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시행 2022.12.1.][소방청훈령 제284호, 2022.12.1. 전부개정]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의 5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집합건물 관계인들은 비록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분이겠지만 공개입찰을 통해 적정한 견적가로 매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대비했다. 최근 가스료 인상이슈, 고물가와 고환율, 경기침체 우려 등 위기 속에서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상 용역계약이라는 경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년대비 3배이상 상승되는 자체점검 비용은 관리업자등 자체점검업체들 영역 보호 취지로 보여지는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는 하루 수십건이상 민원문의으로 4항 권고사항, 5항 고시사항 정도라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소방청 담당자한테 안내를 받았다.
4항 권고사항, 5항 고시사항 정도라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점검한 경우 부실점검 의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세부운영규정에서 과도한 제약으로 계약 당사자간 적정한 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정보 보호까지 받지 못하고 페란티까지 받아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됐다.
전년대비 자체점검비 2~3배이상 달하는 견적가의 과도한 개입은 관리업자등 자체점검업체를 영역 보호 취지로 보여지고 부당하여 반드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5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이라는 삭제 등 제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