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ㆍ정책 행정·정책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2.02 15:33 수정 2023.02.02 15:33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전국 방음터널 170개 중 PMMA 사용 58개 철거 및 교체 추진
방음시설 설계 기준 마련, 소방법·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추가 등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방음벽 조속히 교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국토부 22개(국도9, 민자고속9, 재정고속4), 지자체 36개(경기19, 서울8, 광주4 등)
** (도로법 제98조)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2]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등 안전강화대책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 제정하여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소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k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소방·의료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