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김제지평선 공동1-2BL, 행복주택)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김제지평선 공동1-2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제지평선 산업단지 내 공동1-2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김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