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0.8>
서울특별시 (예방과) 02-3706-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