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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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했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 집중단속을 했고,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이었다. 그리고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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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대비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 |
입건(163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과태료(345건) 처분 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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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별 구분한 주요 위반 현황 |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품명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 ▲공사장 내 승인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서류확인 등) ▲용접작업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등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행위 ▲도급계약 관련 위반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 고장상태 방치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및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