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자 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주택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구획된 실마다(방 따로, 거실 따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이에 따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 입증을 위한 화재재현실험을 지난 7월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구획실1(안방)에서 침구류 일부를 태워 시간별 내부 일산화탄소와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구획실1(안방), 구획실2(거실), 구획실3(작은방)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간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실험 시작과 동시에 침구류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약 2분만에 허용치 50ppm을 초과했고 산소 농도는 평균 약 4분만에 안전한계 18%이하로 감소하였다. 실험에서는 침구류 일부만 연소하였지만 일반 가정 침실의 경우 매트리스와 각종 가구 등 많은 양의 가연물이 있어 실험보다 더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생성되어 더 짧은 시간에 허용치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 발화장소인 구획실1(안방)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평균 약 2분만에 일산화탄소, 산소농도 허용치 내에서 정상 작동했고 거주자가 있었다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획실 2(거실), 3(작은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화장소 외에 구획실 거주자는 화재인지가 늦어져 화재대피가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택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2012. 2. 5.시행)를 해야 한다.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방취약계층(240,282가구)에 무상보급을 완료했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에 보급 추진 중이다. 또한 일반 가구의 자율 설치 유도를 위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 화재 피해저감 사례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5년 주기) 결과 설치율은 57.2%로 조사되었다.
소방재난본부 박희곤 화재조사계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주거시설에서의 안타까운 사망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따로 설치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