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에 따라 완화되고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잦았던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산안규칙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를 법이 30년 동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안전기준과 현장의 애로 사항을 취합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안전기준 80여건 중 현재까지 65건을 수정했고 불합리한 규제나 불명확한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데크플레이트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푸집으로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건설현장에서 흔히 쓰인다. 하지만 법령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재 사고가 빈번했다. 정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할 경우 시방서 등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데크플레이트 간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하중을 견디는 지지하는 방식도 법제화했다.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보건규칙과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 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노동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공장에 비계기둥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 간격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술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계용 강관, 목재로 만든 동바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지우고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굴착면 경사의 한계기준을 건축법령에 맞추기로 했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기술 변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현장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안전기준이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