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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오피스텔 기준시가 19년 만에 떨어진다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1.19 22:23 수정 2023.11.19 22:23

오피스텔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는 떨어질 예정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은 2005년 관련 고시를 시작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부터 금리가 치솟자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내년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4년 기준시가’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올 해보다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한다. 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순이었다. 서울은 2.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시가는 보통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내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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