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그룹화해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제작했다.
↑↑ 사진은 상업용도 그룹이며,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별 유사용도그룹으로 분리했다.(한국소방안전원 제공) |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건축물 용도별 ①집회 ②상업 ③주거·숙박 ④교육·연구 ⑤의료·보호 ⑥업무관리 ⑦공업 ⑧창고 ⑨지하·터널 ⑩특수로 그룹화한 10종으로 구분했고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까지 제공했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1월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는 용도별 소방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지방문 및 소집교육 시 작성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며, 추후 소방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과정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민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유사시 효과적인 소방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