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당정협의(11.24) 를 통해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는 크게 세대·계층별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차인 등의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세대·계층별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강화,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에서는 「청년 내집 마련 1·2·3」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청년 내집 마련 1·2·3」은 청년층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획기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1.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 제공!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 완화
☞소득 3,600만원→5천만원/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 : 최대 4.3%→4.5%
납입한도 상향 : 최대 50만원→100만원
2.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을 위한 전용대출!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지원 최장 40년 만기 적용
3.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 제공하여 全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 경감!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전월세 부담 낮추기위한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월세 세액공제 확대
국토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과 더불어,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한도 월 40→60만원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8년 내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하며,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안정적 거주여건 기반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와 더불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확대('23년 3.7→4.5만호 내외, '24년 4만호+α)하고, 신축 매입 임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등록임대 정상화 입법완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는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물량 확대(연 1천호→3천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계획도 담겨있는데요.
국토부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하여, 법 개정, 추가재원의 소요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전하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록임대 정상화(민간임대법) 등 과제는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