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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실거주의무 폐지, 물 건너 가나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2.06 10:12 수정 2023.12.06 10:12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규제를 받는 전국 4만4000여가구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상황.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법안소위에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빠졌다. 따라서 이번 21대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통과하는 일은 없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 이번 법안소위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처리가 안 된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거주 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도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난 2월 관련 법이 발의돼 10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통상 입주 때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잔금으로 내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잔금을 내기 어렵다. 또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어도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정작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경기도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전매 제한이 풀린 상황이라 분양권을 사고파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주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당장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집을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올해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던 한 수분양자는 "점점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안 보류로 영향을 받을 수분양자들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을 반대하는 야당 주장과는 달리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갭투기를 막기 위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 얘기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입주가 아닌 보유 시 거주하는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매한 수분양자들이 전세로 해당 집에 들어가 거주하면 실거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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