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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오피스텔 인허가 60% 급감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2.07 18:40 수정 2023.12.07 18:40

올 해 9월까지 오피스텔 등 다가구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주택 공급 부족으로 내년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해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2017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가구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60.1% 줄었다. 아파트 등 주택 전체 감소분 33.1%와 비교해 감소폭 두 배 가까이 된다.

이에 주산연은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산연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1인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은 집값이 올라갈 때마다 투기 억제 대상이 되면서 다른 소형주택, 준주택 등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화됐다고 분석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편입하면서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취득세 면제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에서도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축기준 등은 공동주택과 비슷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 가구의 임대 소득용인 점을 감안해 준주택에 맞는 세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주산연은 또 오피스텔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대책,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소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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