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관·협회소식

지분쪼개기 꼼수, 내년부터 안 된다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2.10 18:31 수정 2023.12.10 18:31

기획재정부는 2023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현재는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여세 등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므로 양도차익이 감소한데 따른 조세회피가 가능해진다. 


농어촌공사에 농지 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환급특례 요건도 지금보다 더 세밀해진다. 농업인이 직접 경장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해야 하며, 임차기간내 환매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영농종사자가 농지 등을 2025년까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

토지를 분필한 후 2개 과세연도로 쪼개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꼼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간주된다. 또한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개 과세기간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개 과세기간의 경우 1억원, 5개 과세기간에는 2억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026년까지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이외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등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공익법인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신설돼, 한국공인회계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감사보수의 1% 이내)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