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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슈

주상복합상가 관리소장이 소유자 몰래 관리인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 뒤늦게 알아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4.01.16 16:08 수정 2024.01.16 16:08

경기도 김포 H 주상복합상가 570호실을 관리하는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2023년 4월에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소집동의서 5분의 1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인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이 소유자들이 뒤늦게 알고 현재 집회결의 무효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21년 3월에 준공한 이 집합건물은 시행사가 관리업체을 선정하고 관리단 대표 구성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반대를 해오면서 2년이 지나서 소유자들의 항의를 받고 관리단 대표 구성을 위해서 관리소장이 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관리단 대표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관리인이 부존재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 34조 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소집 동의서를 받아서 집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집회 소집동의서를 받지 않고 또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 출마 후보자 모집 공고도 내지 않고 자신의 주도하에 몇몇 지인들과 자신이 관리인과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여 자신들이 전원 당선되었다.

이런 형태는 관리인 후보 지원 공고도 하지 않고 몰래 후보 지원하여 타 소유자로부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선거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모 소유자는 “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집합건물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소유자 몰래 속여가면서 자신이 관리인 후보를 지원하여 당선된 것은 소유자들을 기망했다” 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소 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집회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와 관리단 대표 후보 생략은 집건법에 위반됨으로 전원 당선 무효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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