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단위구역 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용적률 차이가 최대 두 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 상향 시기와 법 개정에 따라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등 지나치게 복잡한 용적률 체계가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변경 시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여부 등에 따라 필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등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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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근에 지정된 상업지역일수록 강한 용적률 규제를 받는다. 시장에선 지구단위구역 외 상업지역 또는 역세권 관련 사업을 하는 지역과의 역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 상업지역이 된 곳은 종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상업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상한용적률을 받기 위해선 대규모 기부채납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 정책 목적과 상황에 따라 용적률 체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해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상업지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용적률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일본 도쿄 시부야는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별로 업무·상업 중심의 거점 개발에 성공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 자율적으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