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GB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 (현행) 일반국도, 지방도 →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
④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
➄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대상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시), 매수가격 통보 등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