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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소방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나서

남길동 기자 입력 2024.02.21 18:16 수정 2024.02.21 18:18

-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합니다”
- 먼저 전국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점검 나서
-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일환 컨설팅도 함께 실시
-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주민 인식개선 “방화문 닫기 생활화해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9일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중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층 주민이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4층 주민이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0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 [금상] "열려 있으면 낭패 닫혀 있어야 방패" 2023년 입상작품(소방청 사진제공)

대부분이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 발생 시 연기확산을 막는 방화문의 중요성은 물론, 평상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어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추진 일환으로 전국 소방서가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 계단실형 아파트: 공동주택 형식(복도형, 계단실형)의 하나로, 계단실 또는 승강기가 있는 홀에서 직접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형식을 말하며, 이 경우 각 세대에서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은 단방향으로 피난계단 1개소에 해당한다.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시 계단실의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이는 연기흡입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전국 소방서는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등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안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점검결과, 장애물 제거 등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이외 성능상 불량사항 등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아파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민 최대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더욱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인 등 국민 모두가 스스로 방화문 닫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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