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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2.22 17:30 수정 2024.02.22 17:30

-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56건+부결 81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2건

 


ㅇ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2.21 기준) ☞ 539건 인용, 484건 기각, 28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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