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이 전체 노인 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주거 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등 노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노인가구 주거 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노인 주거 안정과 노인주택 물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가구는 775만여 가구(2022년 기준)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노인을 위한 주택은 약 3만 가구로 전체 노인 가구의 0.4%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수요는 5.1%(3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에 비해 노인주택이 약 27만 가구 부족하다는 뜻이다.
노인전용주택 유형별로 사회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설치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6329가구,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공공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2616가구 공급됐다. 노인 등 주거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은 2만1000가구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노인주택을 늘리기 위해 노인주택용 택지, 노인 대상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 택지로 공급하면 향후 10년간 노인주택 10만 가구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인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일반 주택 중 연면적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건축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10% 이상을 해당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이 8%, 지방은 5% 이상 주거약자를 위한 건설 기준을 충족해 짓도록 돼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에 대해선 보완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심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은 시세의 60~80%, 민간은 75~95%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30~50%로 책정할 계획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병원 및 지하철역 350m 이내로 제한된 사업 범위를 500m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10년 동안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도 노인 주거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득과 임대료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도심에 공급된 노후 임대주택을 고령자가 살기 편한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비교적 좋은 입지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