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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03만8천 원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3.04 13:26 수정 2024.03.04 13:2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천 원에서 203만8천 원으로 3.1% 상승됩니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03만8천 원|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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