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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3.25 11:29 수정 2024.03.25 11:29

뉴:빌리지 사업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정부는 3월 19일(화),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진행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의 공간·주거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한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회복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합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 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합니다.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합니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 발레파킹(대리주차)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 계획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 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 강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합니다.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합니다.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24회, 1·2차 중복 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 지원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종전에 비(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처] 뉴:빌리지 사업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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