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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4.03 18:00 수정 2024.04.03 18:00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신축 빌라 있어도 착수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다가구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2만호 발굴, 공공주택 14만호 +ɑ 공급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되고 신축빌라가 있어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선도지구가 지정됩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고 1~2인 가구 증가 등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 정비 사업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추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합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합니다.

대상 주택
▪`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합니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합니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합니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 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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