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 원, 2천5백만 원 상향됩니다.
* 당초 1억 3천만 원 → 2억 원 완화
** 당초 7천 5백만 원 → 1억 원 완화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년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5천만 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합니다.
* 연 소득 6천만 원 → 연 소득 7.5천만 원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연 1.3억 원 → 2억 원 확대|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