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두고 계약자와 시행사가 집단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양쪽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정부가 과거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정의했고 이에 따라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판매했다. 계약자 역시 도입 초기 주거 개념을 강조했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데 추가로 특례를 허용하거나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모두 하락하는데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생숙은 주거 기능이 없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와 업계에선 생숙에 주거 개념을 도입한 건 정부라고 반박한다. 제도 도입이 논의되던 2009년 국회에 국토부는 “생숙은 숙박 개념보다 거주 기능을 중심으로 영업 형태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2015년엔 생숙을 도심형 주거시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16년에도 정부는 생숙을 “청소·식사 등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이라고 일관되게 홍보했다.
생숙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라며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생숙을 전입신고 대상으로 보고 실제 전입신고도 받고 있다.
생숙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업계와 견해를 달리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점검 결과 전국 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9000실 중 대부분을 투자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업계는 대량 보유분은 시행사가 가진 미계약 물량이고 절대다수 계약자는 1실만 보유해 주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