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7.3)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하였다.
ㅇ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ㅇ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ㅇ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2,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공급방안에는 ①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②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특히, 일본은 ‘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 퇴거 허용, 계약기간 도래시 임대료 재산정 허용 등
** 건설사가 임대주택 건설 → 리츠에서 매입 →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임대주택 운영
*** 임대주택 상속세 최대 50% 및 보유세 감면(토지분 16%, 건물분 50%)
ㅇ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하였다.
* ➀초기임대료 규제, ➁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➂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➃임차인대표회의 협의의무, ➄임차인 변경시에도 5% 상한 적용 등
**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ㅇ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사업모델 분류
▪ (자율형) 규제·지원 최소화 → 민임법상 임대료규제 모두 폐지,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
▪ (준자율형)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적용 +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 추가
▪ (지원형) 초기임대료까지 제한(시세 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 확대
-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 보험사 임대주택 투자 허용, 지급여력비율 관련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 적용(25→20%) 등
** 5년 이상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 포괄양수도 및 임대운영 지속시,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 유지 및 양수인 취득세 중과배제
ㅇ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 투자할 수 있어 운영수익을 임차인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➋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하였다.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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