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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이미경 기자 입력 2024.09.19 16:35 수정 2024.09.19 16:3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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