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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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공시가격 = 시세 X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
【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
공시가격 = 전년도 공시가격 × ( 1 + 시장 변동률* )
*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하여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 추가 반영
ㅇ 동 방식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ㆍ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ㅇ (1단계)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에서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 가액대별 형평성에 관한 평가지표 등 활용
ㅇ (2단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시가격의 균형성 저하 양상은 유형 내 균질성, 고가ㆍ저가 부동산의 과다산정 정도, 지역간 평가수준 편차 정도 등 다양하므로,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지역별 재산정 요구안 마련
ㅇ (3단계)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 이번 합리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민들의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는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하여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