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하고 총 127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2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6월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다.
부정청약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이 107건(84.3%)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에 거주하는 30대 딸을 본인이 살고 있는 인천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하거나 실제로는 부부가 경북 김천에 살면서 아내의 주소지를 경기 광명의 단독주택으로 허위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유형도 적발됐다. 생애 최초나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해 공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브로커와 북한이탈 주민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로 청약하는 자격매매도 적발됐다.
불법공급 사례도 16건 발견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한테 미리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넘겨주는 식이다. 원래 당첨자 계약 다음에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선착순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시행사는 해당 로열층 물건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하고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했다.
국토부는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관련 부정청약 18건도 적발해 모두 당첨을 취소했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과열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