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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직접 설명

이미경 기자 입력 2024.12.09 14:43 수정 2024.12.09 14:43

- ’12일부터 이틀간 대전, 서울에서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설명회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ㅇ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서울) ‘24.12.13(금),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하였다.

□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ㅇ 또한,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참석한 조합원의 본인 확인 가능,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및 실제 참석여부에 대한 확인·관리 가능, 원활한 의견청취 및 제시 가능

ㅇ 아울러,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11.28, 상임위 통과)과 함께,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현황 등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ㅇ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ㅇ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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