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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이미경 기자 입력 2024.12.09 14:48 수정 2024.12.09 14:48

-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용도변경 적극 유도

ㅇ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ㅇ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25년 9월까지 신청시, 27년 말까지 유예)

*’25.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 한정
□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붙임2 참고)

□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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