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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이용규 객원 기자 입력 2024.12.10 21:12 수정 2024.12.10 21:12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6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거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을 주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와 주거 선택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시행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은 규제 완화다.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오피스텔이 주거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텔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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