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토) 서울 소재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에서는
이날 협회 원동일 회장과 임원진은 김천으로 내려와 김천지부 현판식 거행과 강성건 회원에게 지부장을 임명했다.
김천시 지부는 전국 협회 산하 시.도 지부 중 다섯 번째로 탄생되었다.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2019년도 법무부인가 사단법인으로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회원들이 소속돼 있으며, 설립목적은 한국집합건물의 관리와 인력양성, 집합건물관리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연구 및 제안, 집합건물관리업무 종사자의 기술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등으로 설립됐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만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호텔, 병원 등)의 관리는 아직 어떤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관리소장으로 근무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앞으로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리소장이나 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제1회 시험을 협회에서 시행하였으며, 10월에는 제2회 시험이 예정돼 있고 향후 국가 자격증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천시 강성건 지부장은 “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의 대표구성(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이 법적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시행업체들이 관리단으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대표를 구성하는데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이를 동조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계몽시켜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올바르게 정착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강지부장은 지역 오피스텔 소유자로 관리단 구성을 위해 5년간 법적투쟁을 몸소 경험해 실무진들보다 더 전문적인 집합건물 관련법 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금까지 타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구성에 지원과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한다. 김천지부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업태의 기존관행을 바로잡고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관리문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