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도 아파트 의사결정에 참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공동결정에 임대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임차인' 직접 참여시 "입주민 권익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
서울시청 전경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