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범어사거리에 인접한 S오피스텔은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로 혼합 집합건물이다. 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법에 적용돼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법무부 집합건물법으로 관리인이 관리해야 하며 대부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관리소장을 두고 공동관리를 해 오고 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의무적으로 지차체에 관리인 선임신고와 사업자등록증 개설, 관리통장 개설 등 여러가지를 준비해 직책을 수행하였지만 엉뚱하게도 일부 소유자들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니 기분 나쁘다는 핑개로 사임 압박을 받아 K씨는 선임되고도 소유자들의 옹집과 무지로 결국 사임하여 몇 개월째 S 오피스텔은 어떤 업무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집합건축법 제 24조 2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로 정해져 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해석은 집합건물을 관리할 전문가라면 외부인도 괜찮다 라는 해석이다. 소유자 중 L씨는 “관리인은 소유자 중에서 선임돼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K씨를 사임시켜 지금까지 관리인 없이 수 개월째 주요 업무들이 방치돼 재산 손실만 가져오고 있다” 고 한숨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