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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자격, 소유자는 깜깜

이미경 기자 입력 2022.09.09 12:46 수정 2022.09.15 17:57

대구시 범어사거리에 인접한 S오피스텔은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로 혼합 집합건물이다. 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법에 적용돼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법무부 집합건물법으로 관리인이 관리해야 하며 대부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관리소장을 두고 공동관리를 해 오고 있다.


S 오피스텔도 입주 3년차가 되도록 관리단이 구성돼 있지 않아 공유시설에 대해서 임대 등의 결정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던 중 이 건물 소유자 지인의 의뢰로 K씨가 관리단 대표구성에 경험이 많아 관리단집회를 추진하면서 소유자 중에서 관리인 출마자가 없어 추진한 k씨가 관리인으로 지원해 소유자들로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의무적으로 지차체에 관리인 선임신고와 사업자등록증 개설, 관리통장 개설 등 여러가지를 준비해 직책을 수행하였지만 엉뚱하게도 일부 소유자들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니 기분 나쁘다는 핑개로 사임 압박을 받아 K씨는 선임되고도 소유자들의 옹집과 무지로 결국 사임하여 몇 개월째 S 오피스텔은 어떤 업무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집합건축법 제 24조 2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로 정해져 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해석은 집합건물을 관리할 전문가라면 외부인도 괜찮다 라는 해석이다. 소유자 중 L씨는 “관리인은 소유자 중에서 선임돼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K씨를 사임시켜 지금까지 관리인 없이 수 개월째 주요 업무들이 방치돼 재산 손실만 가져오고 있다” 고 한숨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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