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ㆍ정책 분쟁·사례

관리단집회 결의무효, 1심 승소 2심 패소로 역전

강성건 기자 입력 2022.09.12 21:14 수정 2022.09.17 21:36

집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법인소유자)가 1심에서는 승소, 피고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피고(관리단)가 2심에서는 승소 하여 역전된 판결이 나왔다.


관리단집회 안내문을 점유지로 통보한 유인물

안동 소재지인 P오피스텔에서 구분소유자(관리단)들이 실시한 관리단집회 결과에 대해 반대하는 시행사쪽 법인소유자들과 2년간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한다.
집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법인소유자)가 1심에서는 승소, 피고( 관리단)가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피고가 2심에서는 승소해 역전된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은 피고가 집회를 통해 의결권 과반수 이상으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이 통과했으나 이에 불안을 느껴 관리단대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소송 내용 중에서 특히 판사들도 헷갈리게 한 것은 ‘의결권 1인 행사자 지정’에 관한 것이었다.

  1인 소유자가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면 1인의 행사자를 지정해야 하는 데 각 호실마다 점유자가 전원 의결권 행사를 하여 무효다 라고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 1심 판결에서는 관리규약을 들어 다수의 전유지를 보유할 시 투표자 1인 행사자를 지정해야 한다 라고 원고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 B 판사는 “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전유 부분별로 1인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의 단독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제24조 4항의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할 것이므로, 이외다른 법령 해석을 전재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것이 이유 없다” 라고 판결하여 2심에서 피고(관리단)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K씨는 “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각각 점유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집회에 참여하여 각 각 의결권이 동일할 경우는 하나의 소유자 수로 인정하지만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고 “관리단집회가 흔치 않고 생소한 분야라서 판사들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관리단집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시행사측이 관리단이 들어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2020년 2월 4일자로 집합건물법 중에서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를 어길시는 과태료 부과되는 규정이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시행사나 관리업체들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하는 것에 잘 협조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