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 시험이 10월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집합건축물이 약 270만 정도 되지만
이런 건물을 관리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보니 위탁관리업체나 건물 소유자들은 주로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자격 소지자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해 왔다.
그러다보니 관리소장으로서 건물의 주요 시설에 대해 관리는 잘 할 수 있으나 민원이나 법률지식, 인사관리등 미흡하여 일부 관리소장으로서의 역할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리소장이라는 업무는 한부분의 기술보다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건축물시설관리, 집합건물법의 이해, 민법, 회계관련 지식, 상담과 리더십 덕목 등의 다방면에 전문적인 자질이 겸비돼야 한다.
그러나 집건법에서는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사무 집행의 권한과 재판상의 대표성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들은 구분소유자로서 전문적인 자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위탁관리업체에서는 관리소장이란 직책으로 채용하여 관리인의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지만, 정작 수십 년 동안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자격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집합건물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법무부 소관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집합건물법)’ 에 의거 모든 집합건물이 이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관리인이 건물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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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사 합격자 자격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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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법무부가 인가한 협회로 2019년도 창립해 현재 수천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건물관련 협회와 기업들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협회 원동일 회장은 “ 우리 협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협회 관계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협회의 역할이 이 시대에 적합한 사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부와 관련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집합건물관리사에 대한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고 전했다.
협회사무국 최종권 총장은 "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 받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민간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건물관리 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고 했다.
다음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정보에 대해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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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사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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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관리사 자격관리 기관정보
●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 협회장 : 원동일
● 연락처 : 02) 6951-1052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9, 308호(구로동, 동남오피스텔)
● 홈페이지 : http://www.kamma.or.kr
.자격명 :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1-003657호
.자격발급기관:(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검정비용: 집합건물관리사 -교재비-3만원. 검정료 5만원 - 자격증 발급비용 2만원 ,사진1매
● 자격증 취득 절차(2회)
1. 원서접수: 2022년 9월 30일까지 선착순 500명 접수
2. 교육수강 :교육은 희망자에 한함 – 개별 교재구입하여 수강.
3. 1차 필기시험에 관해서
4. 시험형태
1차시험 (필기) 객관식 (4지 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5. 시험과목
1)민법개론 : 객관식18문항(4지 선다형) 2문항 (단답형 및 서술형) 계 20문항 - 이하동일
2)집합건물법개론 : 18문항 2문항 계 20문항
3)건물관리회계 : 18문항 2문항 계 20문항
4)건축물시설관리론 : 18문항 2문항 계 20문항
6. 시험시간 : 총 80분
7. 합격기준
1차시험 : 각 과목 40점미만 과락. 4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8. 시험결과 안내 : D+14
9. 2차 실기시험
- 금번에 한해 2차 실기시험은 면제
10. 자격증 발급신청
-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
● 환불규정
검정수수료를 납부하고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① 검정시행일 2일전(18시 기준)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 - 100% 환불. ② 검정시행일 1일전(14시 기준)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 - 70% 환불 단, 송금수수료를 제외하며, 천재지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첨부하는 때에 한하여 100%를 환불하며, 이때에도 송금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위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향후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이 집합건물 종합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가자격증으로 인정 받을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협회 관계자들은 말했다.
● 상세문의 : 02) 695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