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17년) 966억, ('18년) 974억, ('19년) 1,060억, ('20년) 1,074억, ('21년) 1,125억)
▶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17년) 2억, ('18년) 26억, ('19년) 80억, ('20년) 129억, ('21년) 219억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