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업무 수탁기관 공모 및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업무수탁기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