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건법에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은 관리단집회결의로 과반수 이상 (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 되어야 선임하거나 해임 할 수 있지만 집회없이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최근 판례에 대해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