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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분쟁·사례

입주민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기각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2.11.21 16:18 수정 2022.11.21 16:18

1, 2층 저층 입주민도 승강기 관련 장충금 균등 부과해야

수원지법 제5민사부, 입주민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기각

 

승강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이용하는 1, 2층 입주민이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 판사)는 최근 경기 광명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10월 23일 장기수선계획을 통해 이 아파트 승강기 42대를 전면 교체하고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약 35억9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기로 한 후 2019년 승강기 회사와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해 승강기를 모두 교체했다.

A씨는 “이 아파트 1, 2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승강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적게 사용한다”면서 “따라서 1, 2층 입주민들에게 장충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를 해야 하므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승강기 관련 장충금을 입대의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대수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고 A씨가 이 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는 승강기의 공유자로서 언제든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고 승강기의 존재, 성능이나 외관은 아파트의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1, 2층이라고 해 그 가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승강기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은 1, 2층의 입주자등에게 차등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승강기의 소유, 교체 보수와 관련된 비용인 장충금을 반드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장기수선을 위해 적립하는 장충금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충금을 산정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이 아파트 1, 2층의 입주자들이 사실상 승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1, 2층 입주자들에게 승강기 사용 전기료와 매월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승강기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 외에 이 아파트의 다른 1, 2층 구분소유자들은 이 같은 장충금이나 관리비의 부과 방식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어 보인다”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아파트 1, 2층 구분소유자들에게 승강기와 관련된 장충금을 차등해 부과하지 않는 이 규약이 무효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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