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호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견제출 기간 내에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4.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50,000호
나. 열람기간 : 2022.12.14 ~ 2023.1.2(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2023년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가격 의견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